2013학년도 의무취학 관련 Q&A
|
Q1. 내년도(2013학년도) 취학대상은 |
2006. 1. 1. ~ 12. 31. 사이에 출생한 적령 아동 및 2007. 1. 1. ~ 12. 31.사이에 출생한 아동으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아동
|
Q2. 취학명부 작성 기준일은 |
매년 10월 1일
|
Q3. 조기입학 신청이 가능한 아동 |
2007. 1. 1. ~ 12. 31.사이에 출생한 아동으로서 입학을 희망하는 자
|
Q4. 조기입학을 신청하려면? |
2012. 10. 1. ~ 12. 31. 기간중에 거주지 동장에게 신청서 제출
(신청서는 주민센터에 구비됨)
|
Q5. 입학연기(입학유예)를 신청하려면? |
2006. 1. 1. ~ 12. 31. 사이에 출생한 아동으로서 입학을 다음해로 1년 연기하려는 자만 해당되고, 거주지 동장에게 12월 31일까지 입학연기신청서 제출하여야 함.(신청서는 주민센터에 구비됨)
|
Q6. 작년에 1년 입학연기를 하였는데 재 연기가 가능한지? |
입학연기는 1년만 가능하므로 재 입학연기는 불가능함
그러나, 해당 학교장에게 취학유예신청은 가능하므로 해당 학교측과 협의
|
Q7. 학부모가 조기입학 신청기한인 12월 31일이 지났는데, 조기입학을 원하는 경우 |
해당 동장에게 조기입학 신청서를 제출(신청서는 주민센터에 구비됨)
|
Q8. 조기입학 신청기한인 12월 31일이 지난 후 조기입학 업무 처리 방법 |
동장은 신청기한이 지났더라도 입학시까지 조기입학 신청서를 접수하고, 취학명부에 등재한 후 해당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
|
Q9. 입학유예 신청기한인 12월 31일이 지났는데, 유예를 원하는 경우 |
동장은 권한이 없으므로 해당 학교장에게 취학유예를 신청하도록 안내
|
Q10. 학교에서 취학유예 결정 방법 |
○ 사유 : 질병, 발육상태 불량,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함
○ 방법 : 학교에서는 취학유예(면제)위원회 구성?운영하고, 학생 및 학부모
면접을 통한 사유 확인 등 합리적?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
|
Q11. 취학유예를 신청할 시 구비서류 |
○ 취학통지서 및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등)
○ 질병으로 취학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: 의사소견서
○ 발육상태 불량, 행방불명 등으로 신청하는 경우 :
의사진단서(또는 소견서), 보호자 소견서, 동장소견서 중 택일
|
Q12. 취학통지서 발급후부터 입학시까지 변동사항(전입 ? 조기입학신청 ? 입학연기신청)이 발생된 경우 업무처리 방법 |
즉시 취학아동명부 추가 작성, 취학 통지서 발부, 해당학교장에게 즉시 통보
|
Q13. 국립 및 사립초등학교 취학아동의 업무처리 방법 |
동장은 당해(국?사립 초) 학교장의 입학승낙서를 첨부한 신고서를 학부모로부터 받은 후 취학통지서를 발부하고, 취학아동명부 비고란에 국?사립초등학교명 병기
|
Q14. 사립초등학교 입학허가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|
학부모가 2012. 12. 1. ~ 12. 10. 사이에 해당 학교장의 입학승낙서를 가지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학신고서 작성 제출
⇒ 동장이 12월 20일까지 취학통지서를 교부함
|
Q15. 주민등록말소, 무호적, 국내불법체류 아동의 취학 |
기초생활 보장번호, 임대차계약서, 거주확인 인우보증서, 호적등본, 출입국
사실증명,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통해 해당 학구 내 거주사실이 확인된
미취학아동에 대하여 학교장은 입학을 허용하여야 함.